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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셋째주 지급 시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7-16 06:00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티에프(TF)’ 회의를 주재한 뒤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이다. 그동안 명칭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불리다 이번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명명했다.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지원된다.

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첫 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한다. 이어 8월 둘째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8월 셋째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부가세 신고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지급 DB 구축을 8월말까지 완료해 추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속히 추진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됐고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손실보상은 근거 법률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한 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7~9월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세부 사업계획 및 고시제정안을 사전에 준비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일 이후 즉각적인 보상금 지급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손실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망 연계 등 사전 인프라 준비를 국세청, 행안부 등과 신속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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