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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안양지청 이송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7-22 06:00

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안양지청 이송./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넘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허위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고발사건의 이송을 결정한 뒤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공수처는 논란 이후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호차가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라는 정황이 나오며 공수처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인과 시민단체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수사 착수 이후 공수처에서 대변인직을 수행하던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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