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청주시가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1042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의 매각 여부와 해당용도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코로나19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달 중 예고 통지하고 오는 10월 과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수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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