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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14개 위장계좌 적발…거래중지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7-29 06:00

금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79곳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당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을 추진하고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총 94개 집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4개가 위장계좌로 확인됐고, 11개는 타인의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금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돈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말한다.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집금계좌는 94개로 은행권에 59개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가 있는데 이 중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발견됐다.

특히 중소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위장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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