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제시, 소상공인에 최대 120만원까지 임차료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8-02 13:57

전북 김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김제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은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휴업한 자도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 재난의 사각지대까지 보듬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김제시는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억 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였으며 이는 최대 120만원 지급 기준 약 1천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규모의 예산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한 사업체 △2020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체 △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의 50%(월 최대 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계시는 우리 시 5천 7백여 소상공인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