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제주에서 법원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6.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45분쯤 제주지방법원에 근무중인 공무원 A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건 민원상담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세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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