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강원 동해시, 방역수칙 집중단속 위반 적발...과태료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주안기자 송고시간 2021-08-03 14:55

강원 동해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들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인 7월 30일과 31일 특별점검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 중인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 간의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소 이용객들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 1월부터 7월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luck951427386@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