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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선제적 격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8-05 09:39

허성무 시장, 4단계 격상 발표 직후 비상대책회의 주재
허성무 시장 주재로 시청 시민홀에서 실∙국∙소장, 구청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대비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오후 2시3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8월4일 오후 1시 기준 창원시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709명으로, 확산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에만 8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발생한 확진자 수(1308명)의 64.4%에 해당되며, 전체 확진자 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다.

특히 창원시는 연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단계 격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해왔으며, 지난 3일 62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으로써 경상남도와 협의해 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

허성무 시장은 “그동안 단계 격상을 통한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빨리 막자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으나,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불편 또한 적지가 않으므로 정부가 정한 기준 단계 내에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해야 할 때가 됐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4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4단계 격상 등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창원시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은 8월6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1일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과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 강화 조치로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허성무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 취소」, 「이동 최소화」, 「즉시 검사」를 유념해주실 것과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며 브리핑을 마쳤다.

브리핑 직후에는 허성무 시장 주재로 시청 시민홀에서 실∙국∙소장, 구청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소관 부서별 대응전략으로 비대면 회의 확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중단과 임시 휴관 검토, 구내식당 좌석 수 축소 조정, 종교시설 수용인원 준수 철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 강화, 광암해수욕장 개장시간 외 백사장 내 출입 금지, 공공도서관 미개방,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행사 취소 또는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허성무 시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주도의 4차 대유행 상황에서는 기존의 대응 방식은 통하지 않으므로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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