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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9-14 06:00

검찰, '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사형 구형./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명의 피해자가 하룻밤 사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김태현은 세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유족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정한 참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김태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죄책감 갖고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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