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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리 단톡방 '버닝썬 경찰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9-16 06:00

대법, 승리 단톡방 '버닝썬 경찰총장' 벌금 2000만원 확정./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드러나며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윤 총경은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1심은 윤 총경이 실제 주식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윤 총경의 부탁을 받은 경감이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2017년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부분과 일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해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19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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