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 징역 9년…형량가중./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각종 정치공작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당초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형과 지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비위와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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