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보복성 부당인사 혐의 기각./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윤자희 기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부당인사 건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벗었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이 한국마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회장의 인사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은 비서실장 채용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간부들에게 폭언, 보복성 인사 조치, 직무정지 및 해임의결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24일 김 회장에 대한 최종 해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yoonjah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