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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21-09-18 18:01

공원 및 광장 내 야간음주 금지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청주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공원 및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에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시 389개소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수(5인 이상) 모임자제, 야간음주 금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공원 및 광장에서의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연휴기간에 공원과 광장을 찾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석명절 연휴기간 확산 우려가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123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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