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수동감시 전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21-09-25 08:32

질병관리청 자가격리 기준 개정
코로나바이러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청주시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면제로 수동감시를 실시한다.
 
개정 이전에는 접촉자가 해외입국과 관련된 확진자일 경우,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될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했다.
 
개정된 지침은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닌 경우다.
 
그러나 수동감시 대상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코로나 선별검사 1회,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회 총 2차례 시행해야 한다.
 
최종접촉일 후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3ge@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