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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브 쯔양,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재판부에서 패소라고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1-09-28 00:24

쯔양, 복귀선언 "실망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복귀결심 이유는?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언론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27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서 쯔양이 기자 최 모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선언했다.  

패소의 이유는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쯔양 측이 문제로 삼은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해야 할 정도로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면서 “원고는 유명 방송인으로 공적 존재이고, 연예인들의 초상권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보도된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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