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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21-09-28 22:11

내달 1일까지 접수…250여대 대상 최대 210만원 지원
충남 계룡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계룡시가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시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관련 예산으로 최초 8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많은 신청에 따라 이번에 4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노후경유차 250여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마지막 날로부터(2021년 10월1일) 6개월 이상 계룡시로 돼 있는 자 ▲최종 차량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 ▲최근 자동차 정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차량이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나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90만원의 차량구매 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폐차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10월1일까지 우편이나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ily71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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