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익산시가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시는 주민세(사업소분) 부과를 위해 관내 소재하는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8월 자진 신고·납부한 사업장을 제외한 미신고 사업장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는 지난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지난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시는 현지 확인을 통해 미신고 사업소에 대한 휴·폐업·사업주 변동 여부와 올해 신규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 현황·실제 입주·영업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한 사업장에는 가산세를 포함해 즉시 부과를 조치할 계획이다.
pji24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