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충북도가 올해 처음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광산에서 마을까지 반경5km,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 기준에 따른다.
‘광산주변 마을지원사업’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 동안 광산개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광산주변마을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마을길과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청주시, 단양군 2곳에 총 1억8300만원(도, 시군비 포함)을 투입해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태양광 벤치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자료제공=충북도청. |
내년에도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로 3개 시군(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21곳 확정했으며, 총 17억원을 투입해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정비, 소하천 정비, 농로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은 각 시군 경제부서에서 도에 수요조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목적·대상마을 적합 여부 등을 도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되면 시군에서 자체 시행한다.
충청도 관계자는 “광산개발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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