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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영업제한 완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0-16 07:01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영업제한 완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제한되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완화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낮과 밤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식당과 카페에 한정해 적용하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전국 고교야구대회나 전국 장애인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됐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해진다.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된다.
 

결혼식은 3, 4단계 지역 모두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또 3, 4단계 지역 내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4단계 지역은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 내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기본적인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과 같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름여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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