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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특례군 제도' 정부 받아들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21-10-24 07:31

지방소멸 위험시군 특례지정 적극 추진

지난 18일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시군 지정·고시

도내 6개 시군 포함...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충북도가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 왔던 대응방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도내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6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재정·세제·규제 등의 특례를 추가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는 지방소멸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인식하고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례군 제도를 지난 2018년부터 줄곧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충북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외에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여 특례시군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비율 증가, 정주여건 낙후 등으로 인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특수한 행정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성화, 산업육성, 인구유입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충북도는 지방소멸 위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충북도내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차등적 권한 부여를 위한 추가 특례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과 많은 시군이 특례지역에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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