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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 확인…경찰, 살인혐의 적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0-26 07:00

‘생수병 사건’ 용의자 인터넷서 독극물 구매 확인…경찰, 살인혐의 적용./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 강모씨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용의자 강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사명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확보했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독극물은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했다. 또 강씨가 사건 이튿날 극단적 선택 당시 사용한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는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 A씨는 23일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난 후 강씨에 적용한 특수상해를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강씨의 범행 동기를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계자들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추가 수사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한 만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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