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혐의' 이재용 부회장, 1심 벌금 7000만원 선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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