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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11-20 10:17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차단
경남도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상남도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 갈사, 궁항, 고포리 일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조성예정지 517만1130㎡(1399필지)를 2021년 11월21일부터 2023년 11월2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 등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토지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재지정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문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금성면 갈사, 가덕리 일원에 조선, 해양플랜트 등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기간에 걸쳐 추진 중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하동군이 함께 신규 투자자 확보와 투자의향 기업 발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수행 중인 개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 전략을 재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두우레저단지’는 금성면 궁항, 고포리 일원에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2022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 2024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예정지에만 최소한의 공간적 범위로 2년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만큼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하동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 경과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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