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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2-03 07:00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씨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년 2월 8일에 열리게 될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9명, 예비 배심원 1명 등 10명을 두기로 했다.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린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하고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논리적으로 어렵거나 곤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바꿔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냈다. 복용하던 약물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으며 약물을 끊고 공소사실을 다시 확인해보니,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이의는 없으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8조 4항에서 '배제 결정 또는 회부 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 6일 출소한 뒤 지난 8월 26일 오후 자택에서 함께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8월 29일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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