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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허용…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 적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2-04 07:01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허용…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 적용./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한다. 또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식당·카페·영화관 등에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방안에 대해 김 총리는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기준은 현행 '수도권 10인·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된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설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역패스'는 확대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방역패스'는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스터디카페,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 14종 시설로 확대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서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한 명이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이 허용된다.

당국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서, 12~18세인 청소년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업소 내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확대한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4명이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36명으로 사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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