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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3억원 확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12-04 17:35

밀양시 18억, 의령군 19억원, 함안군 17억원, 창녕군 19억원
조해진 의원.(사진제공=조해진 의원 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의 현안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밀양 지역은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사업 6억원 ▶암새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원 ▶세천소하천 정비사업 8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18억원이 반영됐다.

의령 지역은 ▲동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0억원 ▲군도 3호선(남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사업 5억원 ▲지정 포외배수장 정비사업 4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19억원이 배정됐다.

함안 지역은 ▶대산 옥렬지구 홍수방호벽 설치 공사사업 5억원 ▶구두실마을 및 공장침수 예방사업 10억원 ▶이룡교 보강공사사업 2억원으로 3개 사업에 17억원이다.

창녕 지역은 ▶광계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 ▶남지 대한교 재가설공사사업 9억원으로 총 19억원이 확보됐다.

조해진 의원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의 현안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밀양강 수중보 정비공사 사업에 10억원 ▶의령 군도18호선 사면 정비 및 보강 사업에 8억원 ▶의령군 낙서면 여의배수장 정비 사업에 3억원 ▶함안 어계고택 체험관 건립공사 10억원 ▶함안군 산인면 송정 입곡제 보강공사 사업에 4억원 ▶창녕군 영산면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6억원 ▶창녕군 유어면 갓골교 재가설 공사 사업 7억원 등 총 4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은 올 한 해 동안 18개 사업에 총 121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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