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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앨트웰, 농지 훼손 적발…"원상복구 진행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2-05-29 03:24

[단독] ㈜앨트웰, 농지 훼손 적발…"원상복구 진행할 것"./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정수기 업체인 (주)앨트웰이 일부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수년간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앨트웰 물류센터.(문제의 부동산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36-5번지.'.) 
 

이곳에선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지임에도 일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차장과 공장 부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농지법 제34조 위반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 기간 이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 또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할 당국에 따르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으며 원상복구 통보 및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했다"라며 "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을 확인했고 원상 복구가 안되면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앨트웰 관계자는 "불법을 인지했다. 원상복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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