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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 허위광고...공정위 '경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2-01-13 08:00

현대·기아차, '순정부품 안 쓰면 고장' 허위광고...공정위 '경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부품성능' 허위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수리 시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것.

특히 일부 차종에 대해 지적된 표시를 여전히 고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경고 처분만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12일 공정위는 자사 순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현대차와 기아에 경고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非)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해당 차량들은 그랜저, 쏘나타, 아반떼, G70 등 현대차 23종과 레이, 모닝, K3 등 기아 17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구표시가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은 떨어지고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 같은 부당표시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순정부품 구매를 유도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그러나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가장 낮은 제재 수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대·기아차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며 "공정위 조사 전 대부분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실수로 빠진 부분은 조속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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