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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거리두기 3주 더 연장…모임인원 6명·식당 밤 9시 영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1-15 00:00

내달 6일까지 거리두기 3주 더 연장…모임인원 6명·식당 밤 9시 영업./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를 내달 6일까지 3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기존 4인에서 최대 6인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지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적용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9시 등의 방역 정책은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김 총리는 "다만 오랜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국민이 겪고 계신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가족 모임 자체를 자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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