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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1-22 00:11

김부겸 국무총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총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68.6%)에 달한다.

지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12월에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한정된다.

지원금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될 방침이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해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증액된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개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이외에도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4인 가구 기준 10일간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일간 최대 13만 원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도 제공된다.

추경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35조원을 추경 예산안으로 편성해야한다면서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에게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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