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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 선대위, 인천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에서 동일 보육비로 진정한 무상보육 실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01-26 09:00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요성 제기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만3세반 인건비 지원율 50%로 상향 요구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유동수 총괄선대위원장)는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장에서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유동수 총괄선대위원장)는, 25일(화) 오후2시30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장에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전영주 연합회장을 비롯한 가정, 국공립, 민간, 법인, 직장 분과위원장등 6명의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 김성준, 이용선, 이병래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유동수 총괄선대위원장)는 인천시의회 의원 총회장에서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전영주 연합회장은,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이 84%로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2020년 11월 보육교사 1명이 6세 아이들 19명과 실외활동시간에 친구와 부딪혀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 동의”한 일을 들어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기준 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교사 대 아동 비율」에 따라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 횟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등 양과 질적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2004년 개정 이후 17년간 변화가 없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전영주 연합회장은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은 유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비율이 30%이고, 만3세 부모차액 보육료(‘21년 기준)도 민간, 공공형 어린이집에 비해 10만6천원 차이로 인한 운영비 부족으로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만3세반 인건비 지원율을 50%로 상향과 보육료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선대위 이성만 국회의원(부평구갑)은 “모든 보육 대상 어린이에게 동일한 보육비, 동일한 반별 운영비를 지급해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밝혔다.

또한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관계 법령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공평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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