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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시장 선대위,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 선거법 위반행위 선관위 고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2-05-24 08:27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의 사실왜곡 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김원기 후보 선대위 측은 시민단체연합회의 사실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 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20, 21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고산신도시연합회 등 불특정다수가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와 SNS에 해당 입장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김원기.김동기 두 후보의 간담회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녹취와 클로바노트를 참고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에 현 한 시민사회단체 고위 관계자는 "순수한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이슈을 대응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입장문을 밝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러한 것을 근거로 선거기간 활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은 더더욱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후보편에 서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의정부시의 경우는 '시민사회연대회의' 라는 명칭으로 조만간 지역 정책현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각 단체의 정책제안을 여야 시장후보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라며 "이 단체가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이지만 떳떳한 부분이면 이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 명의를 공개해야지 애매 모호한 연합회 단체명의로 발표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입장문에 대해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기 후보 선대위에서는 "연합회가 김원기 후보 측의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선거개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선관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연합회에 대해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김원기 후보측은 연합회의 불법선거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연합회의 이 사안에 대한 각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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