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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5-26 07:43

내서읍 호계1지구 374필지 경계결정 통지, 7월29일까지 신청
마산회원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는 호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는 지난 18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내서읍 호계1지구 374필지, 11만여㎡에 대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마산회원구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했고,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7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효종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에 대한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 정형화되어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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