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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인 인권보호 자정결의대회'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광열기자 송고시간 2022-06-28 09:37

진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인 인권보호 자정결의대회./사진제공=진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이광열 기자] 진천군은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진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체육회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정결의대회와 각종 비위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육계의 폭력행위 등 고질적인 문제점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각종 비리 근절에 앞장서고 진천군 대표로서 품위 유지와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수 및 지도자가 되겠다는 결의문 낭독 후 비위행위 예방교육이 진행됐다.

예방교육은 청주YWCA 천현지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성희롱 예방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이해 △성폭력 발생구조, 성희롱 발생현황 및 대처요령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은 선수단 및 체육회 직원들의 건강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가혹행위 등 비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주기적 면담 등 각종 비위 행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근절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됐으며, 지속적인 교육, 면담을 통해 체육인 인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수단과 체육회는 교육 후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를 기초로 개별 면담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jinli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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