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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지대장,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04 00:00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는 3일 농지법령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농지 소유자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 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청과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며, 농지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취득 △외국인이 해당되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민원 처리 기간도 농업경영 목적은 4일→7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2일→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2일→4일 이내로 연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신설 운영으로 농지 투기우려 지역에 농지 쪼개기 등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 농업인들은 농지대장 변경 신고사항을 숙지하여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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