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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피고소인 조사 받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2-08-09 13:50

노 시장,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 있는가?…광주 로펌 변호사 선임 조력 받아
순천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소환해서 서한초(동양뉴스통신)·조용호(본지) 기자의 고소와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6.1 지방선거 당시) 측근이 선거법으로 고발한 사건 등 3명이 고소(발)한 사건에 대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에 순천경찰서에 출석한 노관규 시장은 고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광주 로펌 A 모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노 시장을 지난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 4시간 동안 관련 혐의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했으며, 향후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시간을 조율해서 2차 소환을 검토 중이리“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기자는 지난 5월 25일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여성 폄훼 ‘충격’…“아랫도리 벌려불 여자”> 제하 기사에 대해 노관규 후보가 줄곧 ‘조작된 기사’라고 하는 대량의 문자와 ‘불법’이라고 허위를 조장하는 것은, 팩트를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지난 5월 30일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기자는 “노관규 시장의 목소리가 정확하고 뚜렷하게 녹음이 된 파일을 듣고도 ‘원본파일’도 없이 조작해 불법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괴소문을 퍼트리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더 나아가 팩트를 가지고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본지 조 기자는 허석 전 시장이 재임 당시인 2021년 12월 7일 순천재경향우회 모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녹취 파일을 근거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노관규 후보(당시)가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 전 시장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에 따르면 “신대지구의 아파트 한 채당 최소 1억 원가량 남겼다. 이렇게 남긴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다. 이런 돈으로 1,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시공사가 전임 시장(노관규, 조충훈)과 당시 전남지사 등에게 각각 50억 원씩 건넸다"며 지역 정치인 4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또한 오하근 후보(당시)의 측근은 노관규 시장이 6.1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선거 문자) 전송한 혐의로 고발했다.
 
측근 B씨는 ”고발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한 이후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노 시장이 선거운동 당시 오 후보(당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순천시민 약 14만 명에게 허위사실을 문자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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