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포상 모습./사진제공=대전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현금수거책 검거를 돕고 추가 피해를 예방한 대전 동구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은행 모 지점에 방문한 A씨는 한 남성이 가방으로 ATM기기 화면을 가린 채 수차례 현금 입금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은 그 남성이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의자인 것을 확인하고는 즉시 검거하고 미처 입금하지 못한 피해금 5000만 원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세심한 관심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과 경찰의 지역 공동체를 통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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