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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동 대응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10 00:00

철원군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동 대응./사진제공=철원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철원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에 나섰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5개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난 8일 화천군청에서 이현종 철원군수 등 각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 상생과 협력의 첫 연대로 꾸려져 의미를 더한 행정협의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개혁안과 특례 등의 조기 발굴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공동협약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 대응 ▲정부정책, 지방소멸대응사업 대응 및 협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접경지역 5개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바람직하게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처럼 유명무실한 지원법이 되지 않도록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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