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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10 00:00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는 지난 8월 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를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명령 및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은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면 종전 과태료 2만 원에서 10만 원을 부과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종전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최고 금액이 종전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를 명령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해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으시길 바란다.”며 “울산시에서도 검사유효기간 사전 안내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시민들의 불이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7월말 현재기준 건설기계가 11,417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면허발급자는 6만9천281명 등록되어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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