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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도입 홍보나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8-17 00:00

강원 고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16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놓인 지방정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특히 고향이나 모교가 있던 곳에 기부금을 낼 수 있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이나 문화사업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충분한 제도 홍보 및 관계 형성을 통한 기부환경 조성 관광자원 등 활용 지역 활성화 연계 자발적·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모금 주체는 지자체며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이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전체 기부액의 30%까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활력과 보탬을 주고 대도시와 지역이 서로 돕는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군이 처한 인구문제, 발전 지체 문제 등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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