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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2-09-22 00:00

정창욱./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정창욱 셰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창욱은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다. 사건 이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욕지거리를 내뱉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면서, 당연한 듯 살아온 것이 한심하다."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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