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울승마클럽, 개발제한구역 불법 컨테이너 적발…"철거하겠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9-22 07:01

서울승마클럽, 개발제한구역 불법 컨테이너 적발…"철거하겠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승마클럽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서울승마클럽. 이곳에 불법 컨테이너 2동이 방치돼 있어 관할 행정기관에서 현장 확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서울승마클럽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현장 확인 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법 컨테이너 2동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승마클럽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행위를 했다"며 "허가받고 사용해야 하는데, 허가받지 않아 불법이다. 현재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현장을 확인 후 이행강제금 등 다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서울승마클럽. 이곳에 불법 컨테이너 2동이 방치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현재 불법 건축물은 이전의 강제 철거 방식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진다.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면 1, 2차 정도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위반 내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 속, 서울승마클럽 관계자는 "불법 컨테이너 2동과 관련해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맞다. 현재 거주 목적이 아닌 자재를 위한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승마클럽은 전체 2만여 평의 부지에 승마장 전용 부지는 3000여 평으로 중견 승마장에 속한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