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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니셜 엔터테인먼트)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전속계약을 위반한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선빈 측은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맞섰다.
한편, 이선빈은 오는 10월 첫 방송되는 '핑크 라이'에 출연한다.
dltkdwls3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