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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입법예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2-09-23 14:41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준비 ‘순항’
창원특례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특례시는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과 고향사랑기금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와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게 된다.

시는 10월 창원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11월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창원시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박영미 자치분권과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자,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 대상을 차별화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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