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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본회의 출석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2-11-25 12:13

충북 충주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앞으로 충주시의 과장급 이상 본청 공무원들도 충주시의회가 요구하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한다.


 충주시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상을 당초 국장, 담당관 등 13명에서 본청 과장급 이상 58명으로 확대하는 출석요구안을 지난 24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출석대상 확대는 시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시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출석대상 범위를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박해수 의장은 "본회의장 출석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가 해당부서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업무 전반을 공유하면서, 사무관의 부서이동시에도 업무의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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