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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 개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일기자 송고시간 2022-11-25 16:02

회원사 CEO 및 임원 50여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

[아시아뉴스통신=강일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중점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해, 회원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유) 화우 김재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사건 처리 절차 및 실무상 쟁점 등을 설명했으며, 이어진 질의 시간에서 송세빈 변호사가 실무사례 중심 답변을 제공했다.
 
특히 김재옥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사고 책임이 강화되는 등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항목과 주기를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ki0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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