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철원군청.) |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철원군은 군민의 안전한 식수 보급 및 이용을 위하여 2023년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용수 중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용량(양수능력)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주기로 총46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의무사항이었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2023년부터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개인 음용수에 대하여 50%를 지원하여 개인부담 50%를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상수도 관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개인의 관정이어야 하며, 2023년 상반기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약 150공의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물의 공급과 가계부담을 경감 시키고자 하며, 그 외 지원대상이 아닌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