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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2-07 00:00

속초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속초시는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20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대상 토지 4만여 필지에 대하여 관련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렇게 조사한 토지특성을 근거로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 산정된 지가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와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 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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