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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2월 6일 마감합니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23-01-19 14:39

확인서 발급받은 신청인은 등기신청 서둘러 주세요
해남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용준 기자]전남 해남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다음 달 6일 마감됨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 기간 3,521건을 접수해 3,259건을 완료하고 262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및 기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법원 등기소에 다음 달 6까지 등기신청 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해남군에서는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공문 발송 및 문자 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해남군 민원토지과 관계자는“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2월 6일까지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등기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1963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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