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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벌금80만원...당선무효 면해/아시아뉴스통신=이태곤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이태곤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19일 오후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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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벌금80만원...당선무효 면해/ 아시아뉴스통신=이태곤기자 |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형량이 낮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경식시장 인터뷰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며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tk2023@daum.net